하지만 냉장고나 텔레비전은 구형 제품에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여러 기능이 들어간 최신 양문형 냉장고나 대형 텔레비전은 에너지 1등급이 나오기 힘들다”는 게 매장 측 설명이다. 대신 냉장고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상 제품도 많은 김치냉장고에 대한 문의는 많았다. 가격이 20만원대로 저렴한 데다 미세먼지 파동 때문에 공기청정기에도 관심이 높았다. 다만 주부 김모(57)씨는 “요즘은 날개 없는 선풍기에 미세먼지 제거 기능까지 들어간 제품이 인기인데 그런 신제품보다는 구제품 위주로 환급 문구가 붙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기능 많으면 1등급 효율 어려워
매장엔 한물간 제품에만 안내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말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액의 10%(1인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하기로 했다. 재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1393억원으로 마련한다. 1979년 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제품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다. 지금까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나 고효율 모터 등 산업용 제품에 예산이 쓰였지만 가전제품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 제도가 연중 실시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매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