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신성장산업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 서민ㆍ중산층의 생활 안정 지원, 공평과세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올해로 종료(일몰)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한 해 급여(연봉)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2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기존 300만원에서 한도가 100만원 줄어든 것이다. 내년 소득분, 2018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연봉 1억3000만원인 가장이 카드를 1년 동안 47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고 모의 정산을 해보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6만원 정도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연봉이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 근로자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내려간다. 당장은 아니고 2년 뒤부터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는 초고소득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인다는 시그널을 주며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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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