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 4일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과 함께 제기했던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이 각하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들인 옛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000여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벌여왔다.
서울시 개발계획 무효 소송 1심 각하되자 항소
서울시는 4대 권역 개발계획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옛 한전 부지 일대) 건설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잠실운동장 일대를 스포츠·공연·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전시·컨벤션산업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