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석 처가 땅 거래 논란이 불거진 직후의 “감찰 사안에 해당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던 입장과는 꽤 차이가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과 관련된 여러 의혹 중 인사 문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실 당초 입장과 달라져
“진경준 검증 부실 등 감찰할 수도
처가 부동산 거래는 검사 때라 제외”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특별감찰 실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검찰은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이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이 시작되면 우 수석 및 그의 주변인에 대한 소환조사, 사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 요청 등으로 진행된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수상한 가족회사 ‘정강’=우 수석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 ‘㈜정강’은 지난해 급여로 지출된 돈이 ‘0원’이다. 급여 받는 직원이 없는데도 복리후생비 292만원, 교통비 476만원, 통신비 335만원, 교통비와 별도로 차량유지비 782만원을 지출했다. 접대비로도 한 해 1000만원을 썼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통상적 ‘세테크’로 보기 어렵다”(한 회계법인 대표), “회삿돈을 생활비로 쓰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전직 판사 박모 변호사)며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 수석의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에는 ‘차량’이 없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우 수석은 관용차를 탄다고 해도 수백억 자산가인 부인도 개인 차량이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수석 가족의 경우처럼 대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라 하더라도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횡령사건 등)도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