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카드사기 조직 인출책 이모(23)씨와 임모(2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중학교 동창 관계인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용ㆍ체크카드를 신청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만 확보하면 얼굴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카드 배송원이 이씨 등이 지정한 주소로 카드를 배달오면 피해자의 가족인 척하면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카드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500만원의 예금을 빼내는가 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1억500만원 상당의 금을 산 뒤 이를 되팔았습니다.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5명, 피해금액만 1억5700만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추가 피해와 개인금융정보 유통 경로를 확인하면서 이씨와 함께 일한 카드사기 조직원들을 계속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입력을 유도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정보유출을 위한 파밍사이트이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