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가 홍천으로 귀농한 결정적인 이유는 서울과 가깝기 때문이다. 이동시간이 자동차로 1시간 정도다. 이씨가 살던 신도림동 집엔 현재 자녀가 거주하고 있어 왕래가 수월하다는 점이 이주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농업경영권 등 4개 권역 114만㎡
광고물 설치, 농산물 관리 특례 적용
군, 242억 들여 11개 특화사업 추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준공
노승락 홍천군수는 “홍천군이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된 것은 7만 군민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특구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는 4개 권역 114만㎡의 면적이 지정됐다. 특구지원권(홍천읍·서석면), 전원생활권(내촌면), 산림휴양권(내면), 농업경영권(서면) 등이다.
군은 4개 권역이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엔 보증문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예컨대 ‘이 농산물은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에서 생산된 것으로 우수한 품질을 홍천군수가 보증합니다’ 등이다. 또 도로변 30m 앞에 대형 광고판(현행법상 300m)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등 옥외광고물·농산물 품질관리법 등의 규제에 대한 일부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병일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특구로 지정이 되면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은 없지만 일부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데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귀농·귀촌 관련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2020년까지 국·도비를 포함 사업비 242억원을 들여 3개 분야 11개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특구로 지정된 서석면에는 오는 10월 예비귀농인들이 합숙을 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준공된다. 군은 2020년까지 7400명가량의 귀농·귀촌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 될 경우 시 승격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노 군수는 “은퇴자가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겠다” 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