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수감하는 개천 교화소…영양실조로 하루 3~4명 숨져”

중앙일보

입력 2016.07.19 01:30

수정 2016.07.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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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은 18일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핵심으로 대북압박 수위를 높이는 국제추세는 북한 인권법 시행을 앞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북한 인권실태 정책회의 개회사에서 “정부와 언론, 학계·NGO(비정부기구)를 망라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책을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지난 6일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목록에 올린 점을 언급한 뒤 “북한 인권개선은 평양의 권력에 맡기기보다 지도부를 압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실태 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주제로 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박사는 “북한의 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 군 당국이 조사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마다 고문을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문의 유형은 주먹질과 채찍질 외에 전기충격과 성폭행·강제낙태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센터의 한동호 박사는 ‘북한 교화소 실태’ 보고서에서 “강제송환 임산부는 중국인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감 전 강제낙태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박사는 평남 개천 교화소의 실태와 관련 “중범죄자를 주로 수감하는데 인원이 3000~4000명”이라며 “하루에 3~4명 정도 숨지고, 사인은 주로 영양실조라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라고 소개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도경옥 북한인권연구센터 박사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리비아·러시아·중국 등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현지에서 기본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하게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애리아 일본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 사무국장은 “러시아 파견 북한 근로자는 한 해동안 200~3000달러를 버는데 그치지만, 북한 건설사 대표나 간부는 뇌물 등으로 연간 5만~10만 달러를 챙긴다”고 말했다.


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