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임모(54)씨 등 음식물 재활용 처리업체 대표 2명과 강모(53)씨 등 농장주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업체 대표와 농장주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행위를 돕거나 묵인한 지자체 공무원 9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음식물 폐기물 20만t 불법 처리 적발
또 남은 폐기물을 가축 분뇨나 섬유판 톱밥과 혼합해 퇴비로 위장한 뒤 인근 농지 등에 불법 매립하거나 뿌렸다. 파쇄작업 후 남은 음식물 폐수와 분뇨 등 오물은 하수구 또는 희석장치를 통해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했다. 이들은 정상 처리 절차를 지킬 경우 소요되는 t당 13만원가량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농장주들은 업체로부터 t당 4만∼5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부패하거나 멸균 처리 않은 중간 폐기물을 공급받아 닭의 먹이로 일부 처리했다. 나머지는 닭 분뇨와 사용이 금지된 섬유판 톱밥을 혼합한 뒤 가축 퇴비로 위장해 인근 농지에 매립하거나 버려 토양을 오염시켰다.
관할 지자체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행위 통보를 받고도 영업정지 등 적절한 처분은 하지 않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제거 조치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업자들의 처벌을 덜어줬다. 또 음식물 폐기물을 파쇄하고 남은 폐수를 시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게를 줄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물 폐기물 사료를 먹은 닭과 이 닭이 생산한 계란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