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진 검사장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김상선 기자]
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에게서 받은 4억2500만원으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마치 돌려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의 ‘120억원대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금로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14일 “돈을 빌린 뒤 갚은 것으로 외관을 취했지만 결국 그런 사실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4억2500만원이 오고 간 정황을 계좌 기록으로 남겨놨지만, 결국 직접 또는 차명계좌를 통해 모두 돌려받아 공짜로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는 얘기다.
계좌 위장, 돈 돌려준 것으로 꾸며
넥슨 주식 사실상 공짜로 받은 셈
검찰, 이르면 오늘 뇌물혐의 영장 청구
“내돈 → 처가 돈 → 넥슨서 꾼 뒤 상환”
진 검사장 말 바꿀 때마다 거짓
110억 매각 차익에도 뇌물죄 검토
검찰은 주식 매입 종잣돈을 뇌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돈이 전해진 시점이 2005년이어서 뇌물죄에 대한 공소시효(10년)는 끝난 상태다. 검찰은 김 대표와 진 검사장이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06년 하반기 진 검사장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을 받고 되팔아 낸 수익 5억7500만원에 대해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다른 주주들에 비해 높은 값을 쳐준 게 아니어서 진 검사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6년 사들인 넥슨재팬 지분을 일본 증시 상장(2011년) 이후 처분해 얻은 110억원대 차익에 대한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재 진 검사장과 김 대표 간에 상장 계획 관련 정보가 오고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공유해 주식 대박을 실현했다면 이 역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2009~2010년)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처남이 대표로 등록된 청소용역 회사가 대한항공의 일감을 따내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진 검사장이 사용해 온 처남 명의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넥슨 측에서 받은 것인지도 조사 중이다.
글=최선욱·송승환 기자 isotope@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