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지역 특화 콘텐트 산업을 키우자

중앙일보

입력 2016.07.14 00:01

수정 2016.07.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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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범
국립안동대 한국문화산업
전문대학원 원장

창의적 인재에 의해 기획·창작된 콘텐트를 사업화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업이 문화산업이다. 제조업이 대량의 제품을 더 빠르게 생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문화산업은 문화자원과 신기술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는 이러한 콘텐트를 기획·창작하는데 중요한 소재인 역사·인물·전통문화·문화경관·설화·문화유산 등 다양한 문화자원이 존재하기에, 이를 활용한 콘텐트 사업화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한국의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 발표된 『2014 콘텐츠산업백서』에 따르면 90조원이 넘는 우리나라 콘텐트산업 매출액의 85.3%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6개 광역시의 매출액은 전체의 8.6%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의 매출액은 전체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인구의 25%가 6대 광역시에, 30%가 8개 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역의 콘텐트산업 소비는 인구 비중에 비해 훨씬 낮은 상황이다. 그만큼 지역의 콘텐트 산업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최근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에 대한 국회 비준이 2010년에 이뤄진 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3년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4년에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화된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법률들을 근거로 지역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문화콘텐트 개발’, ‘지역기반형 콘텐트코리아랩’, ‘지역스토리랩’ 등의 사업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 콘텐트들이 정부가 역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돼 발전, 유통된다면 바람직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콘텐트 산업 발전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각 지역이 다양한 문화 자원을 우수한 콘텐트로 개발하고, 다른 지역과의 협업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 그리고 우수한 콘텐트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지역콘텐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성장뿐 아니라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적 성장과 우리의 문화정체성 확립, 우리의 문화가치를 세계인들과 교류하고 나누는 토대가 될 것이다.

김시범 국립안동대 한국문화산업 전문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