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3일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의를 손상시키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며 "김상현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임의탈퇴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구단에 복귀할 수 없다. 구단이 선수 소유권은 보유하지만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연봉도 지급하지 않는다. 구단의 동의 없이 타 구단과도 계약도 불가능하다. 방출을 의미하는 웨이버 공시를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징계다.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5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 한 원룸 앞에서 지나가는 여대생 A씨(20)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도망친 혐의(공연 음란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구단은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전날 수원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경기에 김상현을 선발 출전 시켰지만 실명이 보도된 뒤 그를 교체했다.
김상현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해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