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은 김 경장이 SPO라는 우월적 지위와 차량 안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상대방이 성관계를 저항할 수 있는 자유의사를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고생과 1만8449차례 SNS 메시지, 1219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선물을 사주는 등 환심을 산 것과 같은 성관계의 원인이 되는 위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성관계 경찰’ 1명 영장, 1명은 입건
특조단 “강신명 경찰청장 몰랐다”
조종완 특조단장은 “ 부산청장 경비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는데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개인 휴대전화는 조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조단은 부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이상식 부산청장과 송병일 부산청 2부장(경무관) 등 17명에 대한 징계를 경찰청에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징계 대상에서 빠져 ‘셀프 감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