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각종 물건을 쌓아놓는 건 불법입니다. 도로 법 제1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인들은 하소연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장사를 하다 보니 상품을 길에 진열하게 된다”며 “구청에 단속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권순구 서울시 보도환경팀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하지만 상인들의 입장도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보도에 상자 빼곡
전동 휠체어 이용자 통행 못해
차도로 내려갔다 사고 나기도
보행자 표시 ‘픽토맨’ 부착했더니
상인들 “불편 안 주게 노력할게요”
꽃집을 운영하는 신유리씨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이 어렵다”며 “보도 쪽에 내놓은 화분들을 가게 안쪽으로 들여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보도를 막지 않기 위해 부피가 큰 상자들은 가급적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장윤희씨는 “길에 물건을 쌓아두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픽토그램만으로 단번에 불법 적치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종혁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장(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은 “도로 불법 적치물은 상호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분명한 메시지를 불법 적치물의 현장에 부착해 협력을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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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