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야스쿠니에 화약 설치한 한국인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2016.07.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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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은 지난해 11월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28) 씨에 대해 1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사는 전 씨가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