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의료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주치의를 바꿀 수 없도록 변경 이유를 ‘응급환자 진료’나 ‘주치의 자신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 사유’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도중에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한 경우엔 사후에 사유와 수술 시행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주치의 멋대로 바꾸지 못하게
공정위,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약관은 권장 사항으로 의무 조항은 아니다. 표준약관과 다른 양식의 동의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 다만 표준약관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불공정한 내용의 동의서를 환자에게 강요한 병원은 공정위 조사를 거쳐 약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