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동영상은 김무성 전 대표,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총선 후보자들이 출연해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의 ‘뛰어라 국회야’ 시리즈 39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홍보 영상으로 사용됐다. M사 오 대표도 3억8500만원에 새누리당 TV광고 4편의 제작을 맡으면서 조 전 본부장의 요구로 별도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8000만원 상당 받아” 고발
국민의당선 “부실·편파 조사” 반발
선관위 관계자는 "보도자료 배포는 오후 5시가 넘어 검찰에 고발하면서 늦어진 것”이라며 “금품이 오간 국민의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물품이어서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 지시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동영상 39편이 8000만원이라는 부분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