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7일 대구 B중학교에서 근무했던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교사 A씨(33)와 이 중학교 운동부원인 제자(15)는 지난해 말부터 학교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사와 학생 신분이었지만 만남은 일반 연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남학생에게 ‘사랑해’ ‘서방님’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남학생에게 옷도 선물했다고 한다.
학교 밖에서 만나고 ‘서방님’ 문자
해당 교사, 성관계는 강력 부인
2월에 기간제 계약 끝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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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학교를 그만뒀다. 기간제 교사로 1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다. 이 때문에 해당 학교와 시교육청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A씨의 아버지는 현재 같은 재단의 한 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는 서로 합의가 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교사인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유인했다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