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장 관련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임검사를 지명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임검사로는 이금로(51) 인천지검장이 지명됐다.
이 특임검사는 대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다. 이 특임검사의 업무는 6일부터 시작되며 이날 중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임검사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
진 연구위원은 2005년 넥슨 주식을 1만주를 4억50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126억원에 팔아 12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다. 진 연구위원의 당초 해명과 달이 초기 주식 매입 자금을 넥슨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특임검사는 지금까지 진 연구위원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그간의 수사 자료를 넘겨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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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는 것은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수수 검사‘ 사건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 중 검사장급 간부가 특임검사로 지명된 건 처음이다. ’특임검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