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실질적인 가장(家長) 역할을 하는 직원이라 해도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월 부산의 한 공기업에 다니는 이모(29·여)씨는 ‘수당 지급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장남(家長)에겐 가족수당을 주지만 장녀에겐 주지 않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부모와 따로 살았지만 남동생이 학생이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상황이었다. 이씨가 다니는 직장은 공무원 수당 규정 제10조 1항에 따라 직계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해 왔다.
부모와 같이 안 살면 장녀는 제외
20대 여성 직원 진정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성별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해당 공기업에 수당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장녀가 부모 부양을 책임지는 등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당 지급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