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4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적시 범죄 혐의는 두 가지였다. 이로써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가 됐다.
“탈세 혐의도 적용할지 추가 검토”
일본 당국에 자료 확보 공조 요청
신 이사장은 2010년 무렵 세 딸과 허위의 직원을 BNF통상의 임직원으로 등재해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BNF통상이 신 이사장의 차명 회사라고 보고 있다. 신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부분에 대해 탈세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며 “이번 입점 로비 건과 관련해 정 대표와 신 이사장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소환조사에서 신 이사장은 “입점 로비를 받지 않았고 정 전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과 일본롯데물산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법무부를 통해 일본 사법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롯데케미칼에 일본롯데물산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롯데 측이 거부했다.
◆낮은 자세로 말 아끼는 신동빈 회장=전날 귀국한 신동빈(61) 회장은 4일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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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주 전인 지난 14일(현지시간) 롯데케미칼의 미국 공장 기공식 때도 그는 현지 한국 특파원에게 “심려를 끼쳐 진짜 죄송하다. 책임을 느끼고 있다. 호텔롯데는 꼭 상장하겠다. 연말까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자로서 사과→해결책 제시→기한 명시’의 정면 돌파 3단계 화법을 구사했다. 지난해 8월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 때도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순환출자 구조 고리 80%를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 회장의 달라진 모습은 지난 3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사과’에서도 감지됐다.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져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짤막한 답변만 하고 공항을 빠져나와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몸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희령·이현택·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