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한 뒤 이런 내용의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지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특정 업종 전체를 고용지원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이다.
지원액 1일 1인당 4만3000 → 6만원
각종 세금·보험료 납부기한도 연장
노조 측 “대량해고 전제한 것” 반발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과 같은 실력행사를 벌이거나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계속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대형 3사 노조는 동반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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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소 조선업체와 사내 협력업체 등 7800여 개 회사와 근로자 13만8000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고용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휴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수당의 4분의 3을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한도액도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각종 세금과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체납처분은 유예된다.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전액(기존 6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내년 말까지 5만6000~6만3000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조는 반발했다. 대형 3사 노조가 주축인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은 대량 해고를 전제로 한 계획”이라며 “총고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고용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찬 고용노동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