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수입차 등의 과잉 수리→보험금 지급 증가→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차량 중 범퍼를 교체한 차량 비중이 70.2%나 될 정도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사고 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폭도 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차값이 2억5000만원인 수입차를 차값이 2500만원인 국산 중형차(물적할증기준 200만원)가 뒤에서 들이받아 범퍼가 긁힌 경우 국산차의 과실이 100%다.
지금은 수입차 운전자가 범퍼를 교체하면 교체비용 37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사고를 낸 국산 중형차 운전자의 보험료는 20만원(사고건수 할증 15만원+물적할증기준 초과분 5만원) 오른다. 그러나 범퍼를 복원 수리하면 수리비 75만원만 보험금으로 주면 된다. 또 국산 중형차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폭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25%(5만원) 줄어든다. 물적할증기준 초과분(5만원)을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