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청장은 그러면서 비위를 감춘 상태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은 취소할 수 있다는 1983년 판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금품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이를 숨기고 퇴직한 사건에서 “행정관청이 퇴직을 취소하고 중징계(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강신명 “비위 관련자 의원면직 안돼”
원점서 재조사, 퇴직 취소 지시
파면 징계 땐 퇴직금 절반 못 받아
경찰은 28일 이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실 직원 6명을 부산청에 파견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휘 라인에 있던 사하경찰서 정진규 서장과 연제경찰서 김성식 서장,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관련자 전원이 조사 대상이다. 사표 수리 당시 사건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한 정 서장과 김 서장은 사표 수리 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신명 청장은 정 경장 문제를 보고받고도 “당사자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청 감찰담당관 이모 총경은 조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총경은 지난 5일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감사관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을 가볍게 넘긴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전 학교에 배치된 SPO의 활동 중단을 경찰에 요청했다. 일선 학교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 개선방안이 나올 때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민제 기자, 부산=강승우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