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은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 일하던 공범 B씨(당시 23세)와 함께 훔친 차량을 A씨에게 150만원 받기로 하고 팔았는데, A씨가 잔금 30만원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차량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A씨를 살해했다.
공범 B씨는 사건 직후 붙잡혔으나 김종만은일본으로 도피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되면서 같은 해 12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경찰·검찰 조사 후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만은 “총을 내 쏜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이승원)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종만에게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