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ㆍE등급으로 ‘낙제점’ 판정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한다. 또 E등급 공공기관장에겐 해임 권고, D등급 공공기관장에겐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평가 대상 연도(2015년)에 6개월 이상 재임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조치다.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 가운데 해임 건의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현 김영민 광물공사 사장,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 강영종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임명됐기 때문이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이사장직은 현재 공석이다.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 가운데 지난해 6개월 재임 기간을 채운 권혁수 석탄공사 사장,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3명에 대해서만 경고 처분이 갔다. DㆍE등급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게도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전력공사ㆍ국민연금공단 등 20개 기관에 두 번째로 높은 ‘A(우수)등급’이 매겨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ㆍ한국공항공사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53곳은 ‘B(양호)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여수항만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신용보증기금 등 30개 기관엔 ‘C등급’이 돌아갔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은 등급과 유형에 따라 경영성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최하 평가에도 해임 권고를 받는 기관장이 한 명도 없는 등 실효성 문제가 남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정권 변화에 따라 들쭉날쭉한 공공기관 평가 기준도 논란 거리다. 이번에 최하 등급을 받은 광물공사만 해도 자원외교를 중시하던 전 정부 때인 2011년(평가 대상 연도는 2010년) A등급을 받았던 곳이다. 또 공공기관별 유형과 업무 특성에 다른 상황에서 일괄 상대 평가하는 게 적합하냐는 비판도 인다. 이후 성과연봉제 전면 실시에 따라 평가에 대한 기관별 반발과 이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