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이른바 ‘장미마을’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두 사람 외에도 아산경찰서 경찰관 2~3명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장미마을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업주와 경찰·공무원간 유착 여부를 수사해왔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