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3곳서 낚시, 20일부터 안돼요…수달·철새 보호 위해 금지구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2016.06.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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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금호강 일부 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구시는 7일 금호강의 수달과 철새 등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낚시가 금지되는 구간은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 지점(3.51㎞) ▶팔달교~무태교(4.44㎞) ▶공항교~범안대교(7.47㎞) 등 세 곳으로 모두 15.42㎞다. 오는 20일부터 이 지역의 강 양쪽에서 낚시가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하천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회 적발 때는 100만원, 두 번째는 200만원, 세 번째는 300만원이다. 이후 같은 사람이 적발될 때마다 300만원씩 내야한다.

철새 도래지 화랑교~범안대교
수달 서식지 팔달교~무태교 등
처음 적발 땐 과태료 100만원

이곳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밤낮으로 수백 명의 낚시꾼이 몰리기 때문이다. 금호강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붕어·잉어·배스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자 동호인·가족 단위의 낚시꾼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때문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과 철새들의 서식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밤 낚시를 하면서 버린 음식·비닐 등 쓰레기도 문제다. 팔달교~무태교 구간은 수달의 주요 서식지이며 화랑교~범안대교 구간은 해마다 큰고니 등 30여 종 2000여 마리가 찾는 철새 도래지다.

시는 이들 구간에 낚시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울 예정이다. 또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들로 팀을 꾸려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앞서 도심의 신천 전 구간과 낙동강 달성보·강정고령보의 상·하류 각각 1㎞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봉표 대구시 자연재난과장은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