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모두 합법적으로 전매가 성사된 것이지만 부부간 전매 등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제한기간 내 43건 전매
한달 새 10건 동시 배우자 증여도
증여받은 부인은 전매 제한 없어져
다운계약도 149건 적발·조사
세종시 아파트는 일반분양의 경우 당첨된 뒤 1년, 공무원은 3년(2014년 3월 분양 이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라 7가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전매 제한기간이라도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주택법에는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 등으로 다른 광역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 제외)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등을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LH공사에 제출한 뒤 ‘분양권 전매 동의서’를 발급받는다. 이 동의서를 첨부해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를 마치면 건설업체가 분양권 전매를 허가해준다.
지난해 1년간 세종시에서 전매된 아파트 분양권은 9727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전매는 대부분 한차례 이뤄졌지만 인기가 많은 일부 아파트는 몇 달새 3~4차례나 분양권의 주인이 바뀌었다. 지난 1~3월 사이 실거래가 축소신고(다운계약서) 의심사례도 149건이 적발돼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조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