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운호 “홍만표, 검찰 고위층 친분 언급”

중앙일보

입력 2016.05.31 03:00

수정 2016.05.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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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에 대해 5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세금 약 1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실제 청탁 여부 확인할 계획
당사자 “홍씨 전화 한통도 안 받아”
5억 부당수임·탈세 혐의 홍씨 영장

홍 변호사는 퇴직한 지 한 달 뒤인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입점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가 전 서울시 고위 관계자 A씨를 거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다른 사업자에게서 유사한 방법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100억원대 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을 때도 검찰 관계자에게 사건 청탁을 하겠다며 3억원을 받아 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인 B씨와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해당 인물들에게 실제로 정 대표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홍 변호사가 ‘과시성 발언’을 하는 것에 그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7일 소환 조사에서 정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홍 변호사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도 “정 대표 수사 때 홍 변호사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 수사는 엄정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탈세 혐의는 2011년 9월부터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을 숨겼다는 내용이다. 홍 변호사 구속 여부는 다음달 1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SK월드의 법인 자금을 빼돌리는 등 총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죄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은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출소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감 상태에서 횡령·배임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가 정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받은 100억원(30억원은 반환)의 불법 수임료 중 70억원에 대해 재판부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정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간 브로커 한모(58)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예비역 육군 소장 박모(58)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