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히잡을 쓰지 않는 경우, 남편 허락 없이 타인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등이 체벌 사유가 된다. 심지어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도 체벌 대상에 속한다.
성관계 거부, 히잡 안 쓰는 것 해당
‘체벌 막대기 너무 얇아선 안돼’ 조항도
WP “이슬람의 보수적 시각 보여줘”
파키스탄 일간 익스프레스-트리뷴은 최근 파키스탄 의회에 상정됐다 무산된 ‘펀자브 여성 보호법’에 반대급부로 위원회가 체벌 허용 법안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펀자브주에서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을 보호하는 여성폭력 방지법이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CII의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선 주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회 측은 이번 법안이 코란의 가르침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라나 사나울라 펀자브주 법무장관은 “가벼운 체벌이 무거운 체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법안은 보수적 이슬람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며 “법안에 따르면 여성 간호사가 남성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파키스탄에는 약 70%의 여성이 가정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지난해 1096명의 여성이 명예 살인 명목으로 살해당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