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원격의료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의사가 도서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료 대상별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병원의 규모를 제한했다.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나 도서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수술 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교도소 수용자나 군인 등 병원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며 “도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