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최근 택시 기사 A씨(75)가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낮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씨(61·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잇단 무죄
판사 재판선 올해 무죄 5%뿐
지난해 말 왕복 11차선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회사원 C씨(46) 역시 배심원 전원 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들은 “보행자가 6개 차로와 중앙선까지 넘어 C씨가 주행하던 2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C씨보다 보행자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참여재판은 7~9명의 시민 배심원이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제시하면 법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비슷한 사안에서 주로 유죄 판결을 해 왔던 법관들 사이에선 이례적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 법원의 무단횡단 사망사고 관련 판결 147건 중에선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93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이 41건(27.8%)으로 뒤를 이었다. 무죄는 8건(5.4%)에 불과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참여재판에선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유정·정혁준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