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대만에서 관상용 새우 4만4407마리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실제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처럼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상용 새우 526마리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개인용 수족관을 운영하는 A씨는 대만에서 관상용 새우 4만4933마리를 1억4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세관에는 10%인 14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또 이 중 526마리를 2L 크기의 비닐팩을 2중 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밀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새우를 담은 2L 크기의 액체 비닐팩이 대만공항에서 어떻게 통과됐는지는 앞으로 조사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인천세관은 개인소득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상용 새우 등 아쿠아펫이 항공기를 통해 밀수입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등에 거래되는 생물이 정상으로 수입됐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사진 : 인천본부세관 제공
사설 : A씨가 수입한 고가의 관상용 새우/(새우사진)밀수입을 하기 위해 밀봉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