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월 수백만원’ 기업 고문료도 수사

중앙일보

입력 2016.05.17 02:30

수정 2016.05.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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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받은 고문료와 자문료 등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 3건을 수임한 것과 별도로 기업의 고문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사장 퇴직 후 편법 수임 여부 조사
검찰, 이르면 금주 피의자 신분 소환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매달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11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한 홍 변호사는 그해부터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에서 고문료로 의심되는 돈을 1년여간 매달 받아 왔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퇴임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게 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고문료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비리 첩보를 2011년 처음 입수했지만 3~4차례 재배당을 거친 뒤인 2013년 8월에야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고문료를 받고 정식으로 세금 신고를 했는지, 사건 수임을 위해 편법으로 고문 계약을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맡았던 다른 사건 중 수임 경위와 수임료 내역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후 의뢰인들을 상대로 현금 등 수임료 지불 방법과 제3자로부터 변호사를 알선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홍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