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2012년 지점용 복합기기를 빌려 쓰기로 제록스와 계약하면서 중간에 에이치에스티(HST)를 끼워 넣어 거래액의 10%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HST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 현지선씨와 제부(현지선씨의 남편) 변찬중씨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가 파악한 현대증권과 HST 간 부당 지원 액수는 5400만원이다.
공정위, 계열사 검찰 고발도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에 이런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금액은 14억원에 이른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4년 롯데그룹에 매각됐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따져 현대그룹을 대상으로 처분을 했다. 공정위는 일감을 몰아주는 데 현대그룹 총수 일가가 직접 지시하고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 대한 조사와 처벌 여부는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