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주의료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경영난에 의한 임금체불에 시달리던 이 병원 간호사들은 이직이 잦았다. 그 여파로 일반 병동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 수가 평균 40~60명에 달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 패소 판결
1심 “요양급여 지급” 2심서 뒤집혀
서울대와 산업안전연구원의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 간호사들의 유산과 선천성 질환아 출산은 이 같은 업무환경 때문임이 입증됐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유산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의 요양급여 신청은 거부했다.
이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네 명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이의 질병을 엄마가 입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고민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엄마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태아와 엄마의 몸은 단일체여서 태아의 법적 권리와 의무는 모두 아이 엄마에게 속한다”며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면 엄마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1부는 항소심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은 아이의 질병일 뿐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다. 아이 엄마에겐 요양급여 수급권이 없다”고 11일 판결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