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한 50대 어민 덜미

중앙일보

입력 2016.05.12 14:47

수정 2016.05.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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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은 혐의(사기 등)로 어민 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2년간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운항을 하면서 마치 조업을 한 것처럼 속여 본인·부인(52)·아들(25) 명의의 어선 3척(각각 9t·6t·3t급)에 면세유 1만3000여L(2000만 원 상당)를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아 온 혐의다. 어업용 면세유는 1L당 400~500원선으로 저렴하다.

어업용 면세유는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 또는 연간 1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거래실적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박씨는 평택 연안에서 쉽게 잡히지 않는 어종 등을 수산물거래증명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협이 면세유 수급을 결정할 때 수산물거래증명서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악용했다”며 “면세유 부정수급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인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