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2년간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운항을 하면서 마치 조업을 한 것처럼 속여 본인·부인(52)·아들(25) 명의의 어선 3척(각각 9t·6t·3t급)에 면세유 1만3000여L(2000만 원 상당)를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아 온 혐의다. 어업용 면세유는 1L당 400~500원선으로 저렴하다.
어업용 면세유는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 또는 연간 1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거래실적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박씨는 평택 연안에서 쉽게 잡히지 않는 어종 등을 수산물거래증명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협이 면세유 수급을 결정할 때 수산물거래증명서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악용했다”며 “면세유 부정수급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인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