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지난달 말 국정 역사교과서 초안이 이미 완성됐고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내부 검토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46명의 집필진이 넉 달여 만에 완성한 초안은 다음달까지 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외부 기관의 검토를 거친 뒤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원고본’으로 확정된다. 원고본은 사진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된 완성된 책의 형태를 뜻한다. 집필진은 11월 일반 에게 공개할 ‘현장검토본’을 완성할 때까지 원고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작업을 벌인다.
원고본 내용에 대해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동북공정 등 주변국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 교과서에 비해 고대사 비중을 확대했다”며 “학생 부담을 덜기 위해 학습량은 전체적으로 20%가량 줄였다”고 말했다.
본지서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업무 수행 지장’ 내세우며 거부
7월 완성된 책자 형태로 나와
교과서 초안이 완성됐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집필진 명단은 물론 편찬 기준에 대해서도 미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편찬 기준은 원고본이 완성되는 7월께 공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가능하다는 얘기일 뿐 공개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편찬 기준은 과거 국정 교과서 편찬 시절에도 사전 공개됐다. 일각에서 “편찬 기준조차 알 수 없는 교과서가 집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본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교육부에 편찬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비공개의 근거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내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찬 기준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집필진에게도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 국정으로 편찬하기로 했다면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계 비판을 수용해 나가야 국민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고 지적했다.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만으로 정보를 숨기는 행태는 이젠 개선돼야 한다”며 “편찬 기준 같은 사안은 법리적으로도 비공개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남윤서·백민경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