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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R&E를 진행할 경우 고액의 수업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돼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초래할 수 있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R&E 자체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연구에 참여해 실제 탐구 경험과 더불어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수익자 부담 방식은 금지하되, 학교 동문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능기부나 교사 지도를 통한 학생의 전문ㆍ심화 연구 활동은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 교육 불평등 초래 우려”
재능기부, 교사 지도로 진행되는 학생 연구은 권장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