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에서 민간위원 A씨는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기가 ‘흡연율 감소’ 등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증거자료로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발언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회의록 공개
“심한 혐오감, WHO 규정 지켜야 하나”
‘상단 배치 대신 자율 결정’ 권고
KT&G 사외이사 지낸 인사도 참석
민간위원 C씨는 “ 담뱃갑 경고그림이 일반인에게 노출될 경우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간위원 D씨가 “ 노약자나 임신부 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같은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민간위원 E씨는 “어린 학생이 금연교육을 받고 흡연에 대해 병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정신적 피해 사례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홍관(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박사는 “일부 위원이 전형적인 담배회사의 논리를 펴 놀랐다”고 말했다.
규개위 민간위원장을 맡은 서동원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 고문이 속한 로펌이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를 대리해 건강보험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어 본인이 회피 신청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도 서 고문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비해 KT&G 사외이사를 지낸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민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손 원장은 지난해 KT&G 사장직 공모에도 지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 원장이 담배회사와 관계가 있는지 몰라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발언에 공감은 했지만 회의 중에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는 “손 원장이 경고그림 상단 부착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