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께부터 본격 적용된다.
10년 채우게 추후납부 허용19대 국회서 내달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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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추후납부가 허용되면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또 가입 기간이 늘어나 국민연금 액수가 증가한다. 가령 종전에 3년간 보험료를 낸 여성(월 소득 200만원)이 추납으로 7년을 더 내면 월 23만원가량의 연금이 생긴다.
개정안에는 경단녀를 비롯한 전업주부 293만 명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