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2014년 등기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지분구조상 여전히 대한항공과 함께 대주주로 묶여 있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도(내부자거래)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과 추징금·벌금(부당이득 3배)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추진 정보를 언제 알았느냐다. 금융 당국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최 회장 일가의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 회장에게서 직접 주식 매도 사유를 소명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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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대주주의 ‘난파선 탈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부인 김모씨는 2012년 9월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전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를 4억여원에 매도했다.
자율협약 미리 알았는지 규명
이태경·김기환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