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재판·분쟁·수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뺀 모든 보험금 지급 결정에 적용된다. 이는 보험사의 늑장지급으로 보험 수령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의 연체이자만 물도록 했다. 보험사 중에는 연체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몇 달씩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곳이 적지 않았다. 복잡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더라도 추가 조사를 위해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기간 관계 없이 연 5%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연체이자가 늘어나도록 보험약관을 바꿨다. 기본 연체이자(연 5%)에 별도의 가산이자가 붙는 구조다. 가산이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1~2개월 연 4% ▶2~3개월 연 6% ▶3개월 초과 연 8%다. 예컨대 보험금이 1억원인데 지급예정일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령자에게 지급하면 기본 연체이자 500만원(연 5%)에 가산이자 800만원(연 8%)를 더해 1300만원(연 13%)을 더 줘야 한다. 다만 지급예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면 기본 연체이자(연 5%)만 붙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바뀐 약관에 따라 연체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