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심사 거부는 위법”

중앙일보

입력 2016.04.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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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12일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A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백한 이유가 없는데도 A의 난민심사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