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24조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선서 내용이다. 내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300명은 이 선서를 시작으로 오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다. 부디 선서대로만 해주길 바란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여줬던 낮은 자세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 실적 쌓기에 연연해 무책임한 법률안 남발을 삼가 달라는 것이다. 특히 첫 단추가 중요하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 하루에만 법률안 53건이 발의됐다. 이날부터 한 달 동안 409건이 발의됐다. ‘준비된 국회의원’이 많았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한 달 동안 발의된 법안 409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174건(42.5%)이다. 그나마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은 19건(4.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수정 가결(21건, 5.1%) 되거나 대안반영폐기(134건, 32.8%) )됐다. 대안반영폐기는 같거나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묶어 대안을 만들고 원안은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12건(51.8%)은 1383~1414일 동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철회·폐기된 법안도 23건이다.
법안의 질도 형편없는 게 많다. 특히 이전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베낀 게 적지 않았다. 모 의원이 19대 국회 임기 첫날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대표적 예다. 이는 18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 좋은 법인데 논의조차 안 되고 폐기된 것을 재발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재탕 법안 중엔 그렇지 않은 게 많다. 이런 식으로 19대 국회에서만 1만6664건이 발의됐고 절반이 훨씬 넘는 9740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심지어 법안 표결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반대한 의원도 10명이나 됐다. 공동발의한 법안에 반대한 경우는 155건이다(법률소비자연맹). 쟁점 법안 몇 개를 놓고 정쟁을 일삼다가 한꺼번에 수십, 수백 개 법안을 처리하면서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19대 국회의 법안 1개당 평균 처리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법안 가결률 역시 꼴찌다.
국회는 법을 세우는(立法) 곳이다. 무책임하고 부실한 법률안 발의는 곧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자,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을 새로 당선되는 20대 국회의원들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19대 국회처럼 욕먹으며 4년을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김태윤 경제부문 기자 kim.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