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그간 비리의 온상이었던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입주자 대표 권한 견제 위해감사 늘리고 관리소장 권한 확대지출 내역도 매월 공개 의무화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인원도 현재 한 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감사에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관리소장만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관계가 갑을 관계인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사는 또 관리주체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때 반드시 참관해야 한다.
관리소장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늘어난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올라갈 안건을 관리소장이 먼저 검토해 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매월 작성한 장부와 예금통장·잔액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아파트 관리업체 사장은 “감시를 강화하고 견제장치를 둔 것은 비리 근절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그러나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관리감독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세입자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 총 투표를 통해 안건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나머지 동대표가 알아서 안건을 결정해 책임 소재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보수 봉사직인 데다 집주인의 무관심으로 동대표를 뽑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국토부 김종학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대표회의에선 관리비 인상 등 실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세입자)에게 필요한 안건이 주로 다뤄지는 만큼 세입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동대표가 회장과 감사를 뽑게 돼 있는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회장·감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