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기관경고, 대우증권ㆍ미래에셋증권ㆍ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 64명은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를 받았다.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은 15명이다.
현대증권은 2009년 2월~2013년 12월 정부 기금을 랩어카운트로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로 같은 주식ㆍ채권을 반복적으로 매매해 거래량을 늘리는 수법이다. 이번 제재심은 법적 효력은 없다.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