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돈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해준 혐의(낙태)로 산부인과 의사 A씨(5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지역 모 산부인과와 남편이 원장으로 있는 전남 모 병원에서 69명의 임신부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 5~6주 상태의 여성들로부터 1인당 35만~70만원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미혼인 임신부에게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더 많은 수술비를 받았다.
A씨는 오전에는 남편의 병원에서, 오후에는 자신의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했다. 병원 2곳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 은퇴한 의사 B씨(78·여)에게 매달 2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면허를 빌리기도 했다. 또 실제로는 불법 낙태수술을 해놓고도 여성질환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기도 했다.
임신부들은 주변 여성들 사이에 퍼진 입소문을 듣고 A씨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한 후 낙태수술을 받았다. 연령대는 10대 여고생과 20대 여대생부터 계획에 없는 임신을 하게 된 30~40대 주부까지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200회 가까이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A씨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