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은 재산변동사항을 매해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여기에 해당하는 공직자 1813명의 개인별 재산변동사항을 이날 관보(gwanbo.korea.go.kr)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 1813명 지난해 재산변동 인터넷 공개
종전에 신고 안 한 가족·재산 추가해 늘어난 경우도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중에선 김인제 서울시의원(23억원), 최영진 부산시의원(15억원), 백종헌 부산시의원(14억원), 전봉민 부산시의원(12억원), 제갈원영 인천시의원(12억원), 최유경 울산시의원(12억원), 김양희 충청북도의원(11억원) 등이 재산 총액이 종전보다 1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 대상 공직자 1813명 중 재산증가 상위 10명 안에 7명이 광역자치단체 의원이었다.
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이 평균 5500만원 증가한 것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나 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거나 부모에게 부동산을 상속 받거나 급여를 저축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박 대통령 재산은 35억1924만원, 종전보다 3억여 원 증가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이 증가한 공직자 중 상당수는 부모나 자녀를 이번에 재산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거나, 직전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이번에 추가하면서 재산 총액이 늘어났다.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모나 자녀가 공직자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가족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한 공직자 1813명 중 548명은 이 같은 사유로 부모와 자녀 6890명의 재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것이 드러나면 경고나 징계 의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인사혁신처 이은경 윤리과장은 "지난해에도 심사를 통해 공직자 1명을 징계 요청하고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42명에겐 경고 및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