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단기 알바가 짭짤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기존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 시간을 조정하고 총선 알바를 준비하는 대학생도 많다. 대학생 이수현(21)씨는 “몸은 조금 힘들어도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흔하지 않은 데다 근거리에서 국내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지원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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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총선 알바로는 여론 조사기관이 뽑는 전화설문 조사원이 있다. 알바몬의 안수정 과장은 “전체 선거 관련 알바 중 40%가 전화 여론조사원”이라고 말했다.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일하는 사무보조원은 일당 7만원을 받는다.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3일 동안 각 정당 및 무소속 총선 후보별로 고용할 수 있다. 후보별로 지역구 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에 따라 둘 수 있는 선거 사무보조원 수가 다른데, 후보자 개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정부에서 비용을 보전한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능하다면 ‘SNS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다. 대개 포토샵 등을 잘 다루는 사람을 우대하며 젊은 감각을 살려 편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인쇄업체 등에서는 홍보물 제작 및 포장 알바도 뽑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역 선관위에서 직접 알바를 뽑는 경우도 있다. 각 지역의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이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하다. 업무는 주로 인터넷 모니터링, 부정선거 예방, 선거 관련 정보 수집 등이다.
방송사의 선거 출구조사원은 몸이 고되지만 단기에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알바로 꼽힌다. 4월 13일 당일 전국 주요 투표소에 서 있으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일당은 최대 15만원에 육박한다. 다만 전국 각지의 투표소 인근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 날 새벽부터 일해야 한다.
선거 차량운행 알바는 비교적 ‘전문직 알바’에 속한다.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하루 12만~15만원을 받으며 차 없이 운전만 하는 경우에는 일당이 낮다. 후보를 따라다니며 주말 없이 지역구를 돌아야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거 알바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책임도 크다. 총선 후보로부터 법정 일당(7만원)보다 1만원이라도 더 받았다가는 선거 직후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승윤 알바천국 부장은 “알바생들도 법을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알바 시작 전 선거법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재민·이현택 기자 jmkwak@joongang.co.kr